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민법상 사단법인) 담당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매년 구성원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여러 종류의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 종류 가운데 유일하게 회원이 아닌 기자에게 시상하는 기자상(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기자상은 본 법인과 관련된 각종 뉴스기사를 제공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기자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