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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 대학의 산학협력단 공무수행사인 문의 드립니다.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명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도로 법인설립이 되어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이에 산학협력단이 청탁금지법 11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법조문 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1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2. 산학협력단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산학협력단의 구성원은 계약을 관리하는 직원과 계약에 의하여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혼재되어있습니다.대학의장에게 위임받은 산학연협력계약을 관리하는 직원만 "공직자등"에 해당되는것인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까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2번문의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인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것인지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별도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직원이 학교의 교직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