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 대학의 산학협력단 공무수행사인 문의 드립니다.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명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도로 법인설립이 되어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이에 산학협력단이 청탁금지법 11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법조문 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1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2. 산학협력단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산학협력단의 구성원은 계약을 관리하는 직원과 계약에 의하여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혼재되어있습니다.대학의장에게 위임받은 산학연협력계약을 관리하는 직원만 "공직자등"에 해당되는것인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까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2번문의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인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것인지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