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의 업무 외 시간 창작활동

예술을 전공한 공직자가 자치구축제나 지방 문화축제에 초청받아휴일 등 업무 이외의 시간에 현장 부스에서 초상화, 서예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보통 지자체나 축제위원회 측의 제시 조건에 따라하루 20~30만원의 개런티를 받고 무료로 시민에게 작품을 나눠줍니다.만일 개런티를 안 받는 조건이라면 재료비 명목으로 5천원~1만원을 받고 작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 유형이 아닌 순수 예술창작이며업무 이외의 시간에 하는 활동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외부강의나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 건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상화 등을 그려주고 그에 따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활동이 복무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바 귀 기관의 관련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