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입니다

기관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문위원(의사)이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주 4일(월~목), 주 3일(화~목)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임직원에 해당됩니다.전문위원들 중 다른 공공기관의 급여재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사사건 조정위원으로위촉되어 일정 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활동은 기관의 전문위원 자격이나 직무와는 무관한 의사로서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직무와 무관 등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이 아닌 위원회 활동으로 받게되는 수당도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외부강의등 요청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술하신 위원회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 경우,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규율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