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입니다
기관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문위원(의사)이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주 4일(월~목), 주 3일(화~목)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임직원에 해당됩니다.전문위원들 중 다른 공공기관의 급여재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사사건 조정위원으로위촉되어 일정 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활동은 기관의 전문위원 자격이나 직무와는 무관한 의사로서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직무와 무관 등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이 아닌 위원회 활동으로 받게되는 수당도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