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산하기관이 감독기관장에게 주는 경조사비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법상 감독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감독기관의 장의 직계비속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10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가 가능한지2. 감독기관-산하기관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하기관이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품등(10만원 내 경조사비)은 허용이 되지 않는지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이 잘 되지않아 질문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9.8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에서 산하기관에서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3,5,10만원 범위 내라도 허용이 되지 않으며(언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명절 때 산하기관장 명의로 일괄적으로 감독기관에 대하여 보내는 5만원 범위 내 선물 역시 자제하라는 설명을 듣고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