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질문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시네요.공기업 연구원입니다.1.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논문 게재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1-1. 포함된다면 '의뢰받음-제출-게재확정-출간'등의 시기 중 신고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요?2. (회의와 상관 없는 기고이며, 월간물 등에 계약 없이 외부에 부탁하는) 원고료는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2-1. 포함된다면, 원고료에 감수료, 번역료도 포함되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온라인 평가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참조).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