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생일잔치때 사용되는 케이나 과일 보내는건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 두달에 한번정도 생일잔치를 해요.그럼 두달간 생일인 엄마들이 각각 음식을 보내요. A엄마는 케. B엄마는 과일. C엄마는 치킨 등 생일이 해당되는 엄마들이각각 2만원정도 준비해서 보내요. 이것도 보내면 안되나요?
어린이집에서 두달에 한번정도 생일잔치를 해요.그럼 두달간 생일인 엄마들이 각각 음식을 보내요. A엄마는 케. B엄마는 과일. C엄마는 치킨 등 생일이 해당되는 엄마들이각각 2만원정도 준비해서 보내요. 이것도 보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아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