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보조금 사업 운영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정부보조금으로 포럼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 포럼 개최시 참석자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합산가액 5만원의 적용을 받는지요?2. 포럼에서 공모를 통하여 공로자에게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상금)에 지급 제한이 있는지요? (특히, 수상자가 공직자인 경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이외에는,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가액이거나 청탁과 결부된 경우 등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