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학술단체인 학회의 추천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 교통비(비행기)와 숙박비를 학회로부터 지원받아 외국에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학회의 재원출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술단체인 학회의 추천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 교통비(비행기)와 숙박비를 학회로부터 지원받아 외국에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학회의 재원출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교통 등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주최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상이한 경우 등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