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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창립 축하광고

공공기관에서 신문사에 창립축하광고를 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1회 20만원 정도의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공공기관 간 홍보계약에 따라 기업홍보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