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창립 축하광고
공공기관에서 신문사에 창립축하광고를 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1회 20만원 정도의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에서 신문사에 창립축하광고를 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1회 20만원 정도의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공공기관 간 홍보계약에 따라 기업홍보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