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회 강의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우승희주무관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2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금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하루에 2시간씩 2회 강의를 했을 경우 이를 2건의 강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인재원 학칙은 1.교육대상이 바뀌는 경우, 2. 강의의 주제가 바뀌는 경우, 3. 강의의 날짜가 바뀌는 경우는 별개의 강의로 인정하고 있는데이러한 학칙의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도 청탁금지법 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