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복소속 대상자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수고 많으십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자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과 다목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소속 기관 모두에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라 함은 해당 소속 직위에 의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 바, 굳이 해당사항이 없는 직위의 소속 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합니다.

- 해당 질의는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청탁금지해석과로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