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공직자의 대학 출강 혹은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내일 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일이라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출연 연구원들의 경우, 사전에 기관장 및 내부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기별 또는 1년단위로 임기를 정하고 대학에 출강을 나가거나(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매회 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금액도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강의로 보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출강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이 때 받는 금액은 외부강의(10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타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 상기의 내용으로 대학에 출강(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활동할 경우, 겸직발령을 내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3. 사전 신고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데요. 2일의 기준이 근무일 기준인가요? 외부강의 후, 추석이나 설날 등의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