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관련 질의
1.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안보 격려를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회가 공직자 등에 해당)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기준 범위내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지요? 2. 음식물을 제공 받은 경우) 자치단체장이 새마을 금고이사장 정규모임이나, 다른 단체의 모임에 초정을 받아 시정 관련 협조말씀을 하시고 행사주최기관에서 가액기준 범위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