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솔교사 입장 무료 가능한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기타공공기관이구요저소득층, 소외계층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구요그에 따른 인솔교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무료입장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도 인솔교사는 입장료를 유료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솔교사 중에 방과후교사도 있는데? 법에 저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법과 사례를 부지런히 찾다가 연락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