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주체 관련 문의

1. 대상기관 : 국립대학교병원 2. 신고대상 : 겸직교수 및 기금교수 * 국립대학교의 겸직교수 및 기금교수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가 주 근무지임.3. 신고주체 : 현재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병원에 이중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 이중 신고의 절차적 번거로움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음 4. 질의사항 - 외부강의 신고 시, 신고주체 ex) 주근무지(학교), 종근무지(병원), 이중신고(학교 및 병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사안의 경우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