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무기명 회원권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질의 배경 - 저회 회사에서 고문으로 계신 교수님께 회원권을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 다만,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계상방식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 5%를 적용하고 연회비 중 1인 회원권 해당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해드려고 합니다. * 해당금액은 보증금 이자까지 포함시 개인 연회비를 내는것보다 약간 비쌉니다.2. 질의사항 - 김영란법 사례집 및 해설에서는 골프 회원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 더불어 회원권 대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위에서 처럼 보증금 이율과 회원권 1인 해당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회원비를 기준으로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 보증금 이율 및 연회비 1인 해당분으로 계상하는 것보다 일반 개인 회원권으로 신청시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