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주최하는 세미나 비용 일부를 사기업이 후원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현재 시행중인 김영란법 적용 여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당사는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기업이 주최하는 세미나 비용 일부를 법인 비용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주최사는 자신의 고객 DB 풀을 활용하여 행사 브로셔를 발송하였고 답변온 브로셔를 받아 참석자들을 확인한 결과 80% 정도가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세미나에서 단가 2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단가 4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사가 주최사에게 법인 비용으로 세미나 비용 일부를 후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주최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1. 당사는 사기업인 주최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아니면 당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점에서 주최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당사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식사 + 기념품이 도합 73,000원에 해당하는데 당사 제품의 홍보 목적이 있는 점에서 사교 의례 목적이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원이 부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게 되는지, 그에 따라 당사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지 여부등입니다. 세미나 개최가 며칠 남지 않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