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사업 위탁 추진 중 경품협찬 받을 시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정부행사의 일환으로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특수법인입니다.(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 설립근거에 관련법률이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첫째, 사업비는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입니다만사업예산이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일부 참가자의 참가독려와 축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행사 참가자에 전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념품은 제공하지만경품을 일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추첨 후 지급하고자 하는데 예를들어 경품 협찬을 기관당 1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받아서 일부 참가자에게 지급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둘로, 참가자 식사제공에 있어서 각 공공기관 및 단체별로 예산을 일부분 50만원씩 내외로 배분하여 각자 준비토록 하여도 무방한지요?시일이 촉박하여 긴급히 질의해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어떠한 행사인지에 대해 나와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청탁금지법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