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위탁 추진 중 경품협찬 받을 시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정부행사의 일환으로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특수법인입니다.(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 설립근거에 관련법률이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첫째, 사업비는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입니다만사업예산이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일부 참가자의 참가독려와 축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행사 참가자에 전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념품은 제공하지만경품을 일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추첨 후 지급하고자 하는데 예를들어 경품 협찬을 기관당 1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받아서 일부 참가자에게 지급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둘로, 참가자 식사제공에 있어서 각 공공기관 및 단체별로 예산을 일부분 50만원씩 내외로 배분하여 각자 준비토록 하여도 무방한지요?시일이 촉박하여 긴급히 질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