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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현금 답례 관련

공무원 자녀 결혼 예정입니다..예식장에서 식수인원을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한 인원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 혹시 식수인원을 초과하여 예식장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하객분들에게1.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현금으로 답례해도 되는지요?(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답례한다면 금액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하객이 민간인인 경우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인 경우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로 허용될 수 있으며, 금액은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