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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간식제공 및 경조금 지급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월 만원씩 적립하여 학부모 회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회비로 학부모 전체 이름으로 행사가 있을 때 고생하시는 어린이집 선생님 간식(케익, 다과 등)이나, 경조금(10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동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금품등 수수가 제한됩니다.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어린이집 대표자(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 바,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