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0조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 질문드립니다.첫째, 담당관의 자격요건은 소속원중 누구나 가능 한지? 또는 일정 직급 이상만 가능한지요?둘째, 지정한 담당관은 언제까지,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신고 및 공표해야 하는지요? 늦게 알게되어 문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 질문드립니다.첫째, 담당관의 자격요건은 소속원중 누구나 가능 한지? 또는 일정 직급 이상만 가능한지요?둘째, 지정한 담당관은 언제까지,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신고 및 공표해야 하는지요? 늦게 알게되어 문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제1호),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제2호),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제3호)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위 업무를 수행할 담당관을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