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초대권(초청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권(초청장)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지방에 있는 공립단체입니다공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초대권(초청장) : 유관기관 및 관련인사(초청장 1매 1인관람/티켓가격 정가 2만원)- 티켓바터 : 홍보마케팅을 위한 비용지불 대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티켓(초대권)으로 교환- 홍보 프로모션 : 온라인 홍보 등 이벤트 당첨자(1인 2매) / 인당 최대 4만원 상당- 출연진(단원 및 스텝들)에게 각각 초대4매 제공 / 출연진 당 최대 8만원 상당상기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티켓 가격은 정가 2만원이고 1인2매씩 제공되면 현금기준으로 정가 4만원에 해당합니다(출연진은 1인당 4매/8만원상당)이와같은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연티켓을 받을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변하겠습니다.

1. 초대권(초청장)을 나누어주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의 제공이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하므로 가액범위 내의 공연티켓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티켓바터의 경우 홍보마케팅을 대신하고 공연티켓을 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홍보프로모션을 통해 공연티켓을 나누어주는 것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공연티켓을 나누어주는 경우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하여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속직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