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공공행사 참석자 협찬관련
질문. 시(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재능기부형태의 공공행사,문화축제등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 이용회원의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위해 회원 개인에게 각종 지원(식비,간식,음료)등 기타 편의제공을 가액범위내(3만원)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것인지? - 댄스공연팀 참석 체육시설내 연습실 사용 허가(무료) - 댄스공연준비를 위한 강사 수업 및 강사료 지급 - 공연준비 기간중 식사 및 간식,음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