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내 친목 여행 비용 처리(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 재작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강제든 아니든 친목회를 조직하여 전 교직원의 경조사를 축하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월 2만원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돈은 친목여행이라는 곳에 쓰입니다. 올해도 저희 학교에서는10월말에 친목여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은 별 문제 없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관례라는 명목으로 여행가서 쓰는 1인당 경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선물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즉, 1인당 경비로 10만원을 쓴다면 2~3만원정도되는 선물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 주고 끝냅니다. 올해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길래 제가 전부 직무상에 있는 사람들인데(교장, 교감, 각 부장, 그리고 교원, 교직원)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가지못한 사람에겐 여행가서 쓴 1인당 경비를 가지못한 사람에게 돌려달라해도 소수의 의견인지 거의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소수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도 윗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5호에 따른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학교 친목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각종 단체에 해당한다면, 친목에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됩니다. -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