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요 몇년사이에 유행하는 기부쌀화환 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1회용 생화화환이 아닌 행사장에는 모형쌀화환을 설치하고 행사종료 후, 쌀이나 라면, 기저귀등의 물품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복지기관, 공동모금회등의 기부처로 전달이 되는 기부화환입니다.(현금 등으로는 기부되지 않으며 오직 물품으로만 기부됩니다.)이때, 청탁등과는 무관한 연예인의 팬클럽에서 스타의 이름으로 콘서트나 드라마제작발표회 등에 기부화환을 보내고 기부처에 기부물품을 기부하는 이 기부화환의 경우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부화환 발송인: 팬클럽, 화환 수령인: 스타. 기부물품실수령인: 복지기관등의 기부처)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