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요 몇년사이에 유행하는 기부쌀화환 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1회용 생화화환이 아닌 행사장에는 모형쌀화환을 설치하고 행사종료 후, 쌀이나 라면, 기저귀등의 물품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복지기관, 공동모금회등의 기부처로 전달이 되는 기부화환입니다.(현금 등으로는 기부되지 않으며 오직 물품으로만 기부됩니다.)이때, 청탁등과는 무관한 연예인의 팬클럽에서 스타의 이름으로 콘서트나 드라마제작발표회 등에 기부화환을 보내고 기부처에 기부물품을 기부하는 이 기부화환의 경우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부화환 발송인: 팬클럽, 화환 수령인: 스타. 기부물품실수령인: 복지기관등의 기부처)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예인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