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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회원등의 제3자를 위한 고충민원 전달

[법 제5조 2항의 예외사유중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ᆞ기준의 제정ᆞ개정ᆞ폐지 또는 정책ᆞ사업ᆞ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ᆞ건의하는 행위- 질문사항 1.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등이라 함은 국회의원보좌관이나 정당,시민단체 소속 직원등이 제3자 고충민원 제기가 가능한건가요? (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의원,시의원,도의원등의 보좌관도 해당하는것인지 여부) 2. 제3자의 고충민원이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단체의 특혜나 이익을 위한 민원전달일 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되는것인지 ?3. 공익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회원의 특정단체의 이익인 경우도 해당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주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익적인 목적에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되며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으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의 이익이나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달행위나 제안건의 행위의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