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을 보다보니 몇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사례) 4명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상호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할 때, 골프라운딩에서 보통 1,000원 내기를 하는 것이 사교목적으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피는 더치페이) 이중 1명이 이글을 하고 10만원을 따서 기분이 좋아 그 돈으로 돈을 잃은 1명의 캐디피 3만원을 대신 내주고 나머지 돈으로 그늘집비용 4만원을 지불하고, 저녁에 이글기념으로 저녁을 1인당 3만원짜리(총12만원)를 샀을경우이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이 사례도 골프접대로 3만원이하라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인지? -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으로 보아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된다면, 골프접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린피, 캐디피, 그늘집, 식사비용 등 당일 골프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행위가 골프접대인지?)2. 언론을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캔커피 1개를 주는 경우도 위반하라 하던데,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 제자가 그동안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스승에게 3천원짜리 커피를 제공해도 위반인지요.3. 별표 1의 선물의 정의에 "금전'은 돈, 금 등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