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을 보다보니 몇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사례) 4명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상호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할 때, 골프라운딩에서 보통 1,000원 내기를 하는 것이 사교목적으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피는 더치페이) 이중 1명이 이글을 하고 10만원을 따서 기분이 좋아 그 돈으로 돈을 잃은 1명의 캐디피 3만원을 대신 내주고 나머지 돈으로 그늘집비용 4만원을 지불하고, 저녁에 이글기념으로 저녁을 1인당 3만원짜리(총12만원)를 샀을경우이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이 사례도 골프접대로 3만원이하라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인지? -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으로 보아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된다면, 골프접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린피, 캐디피, 그늘집, 식사비용 등 당일 골프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행위가 골프접대인지?)2. 언론을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캔커피 1개를 주는 경우도 위반하라 하던데,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 제자가 그동안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스승에게 3천원짜리 커피를 제공해도 위반인지요.3. 별표 1의 선물의 정의에 "금전'은 돈, 금 등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