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회원등의 제3자를 위한 고충민원 전달
[법 제5조 2항의 예외사유중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ᆞ기준의 제정ᆞ개정ᆞ폐지 또는 정책ᆞ사업ᆞ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ᆞ건의하는 행위- 질문사항 1.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등이라 함은 국회의원보좌관이나 정당,시민단체 소속 직원등이 제3자 고충민원 제기가 가능한건가요? (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의원,시의원,도의원등의 보좌관도 해당하는것인지 여부) 2. 제3자의 고충민원이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단체의 특혜나 이익을 위한 민원전달일 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되는것인지 ?3. 공익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회원의 특정단체의 이익인 경우도 해당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