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 함께 이용
섬 설비에 취재를 가는데 직원이 동행해서 갈 예정입니다 섬까지 가는 배를 빌릴 예정인데 그 배를 언론사가 같이 타고 갔음 하는데 영란법에 걸릴까요?직원은 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섬에 볼일이 있고 직원이 들어갈때도 배를 통상 빌려서 들어갑니다 그 배를 언론사가 얻어 타는꼴인데도 안될까요? (언론사는 당사 설비를 홍보는 아니고 취재목적입니다 )
섬 설비에 취재를 가는데 직원이 동행해서 갈 예정입니다 섬까지 가는 배를 빌릴 예정인데 그 배를 언론사가 같이 타고 갔음 하는데 영란법에 걸릴까요?직원은 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섬에 볼일이 있고 직원이 들어갈때도 배를 통상 빌려서 들어갑니다 그 배를 언론사가 얻어 타는꼴인데도 안될까요? (언론사는 당사 설비를 홍보는 아니고 취재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취재목적의 언론사 기자에게 통상적 수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