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문의사항 1) "차량 부재 또는 고장으로 같은 방향 직원의 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는 경우"와 같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등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문의사항 2) 청탁금지법에서 상급공직자 기준은 직급 인지? 직위(책) 인지? - 직급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6급이 7~9급의 상급공직자가 되는 것인지?(문의사항 3) 축하(승진 또는 생일 등) 의미로 팀(과)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경우, 상급공직자는 참석대상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