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급자에 대한 경조사비 관련 질문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서제1호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경조사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약, 하급자가 상을 당하여 제1호에 예외사유에 따라 기관장이 10만원(업무추진비), 직속부장(관리자)이 10만원(업무추진비)를 한 경우 자금출처 동일성에서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또한, 제8조제3항제1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은 귀 기관의 예산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