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교수가 외부 공공기관 명예교수일 경우, 외부강의 수수료 적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 A교수는 사립대 정교수이며, 정부출원 공공기관에 명예교수(객원교수)로 적을 두고 있으나, 실제 계약관계나 강의-강의료 수수 등의 거래관계는 없음. 문의 : A교수 같은 인원이 외부 사기업에서 강연시, 시간당 100만원 한도의 사립대 교수 강의료 적용을 하면 되는지, 공무원 강의료 동일 적용을 해야되는지.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