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교수가 외부 공공기관 명예교수일 경우, 외부강의 수수료 적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 A교수는 사립대 정교수이며, 정부출원 공공기관에 명예교수(객원교수)로 적을 두고 있으나, 실제 계약관계나 강의-강의료 수수 등의 거래관계는 없음. 문의 : A교수 같은 인원이 외부 사기업에서 강연시, 시간당 100만원 한도의 사립대 교수 강의료 적용을 하면 되는지, 공무원 강의료 동일 적용을 해야되는지.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A교수가 정부출원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등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교수는 사립대 교수인 공직자로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사립대 교수의 강의료 상한액인 1시간당 1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1호 다목).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