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바, 축제위원회가 상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축제위원회가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후원은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제척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일 경우 허용 되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