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자회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배경A공기업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30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파견 직원들은 공기업 직원의 지위와 자회사 직원의 지위 모두를 중복하여 가지고 있음.(참고로 100% 자회사는 아니고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2. 질문(1) A공기업의 자회사도 부정청탁법의 적용대상인가?(2) A공기업의 자회사의 장이 A공기업 직원에게 선물/음식/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법의 적용을 받는가? 만일 적용된다면 가액 기준내의 제공은 허용되는가? - 권익위 유권해석을 보면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공기업 자회사를 공기업의 '산하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3) A공기업 파견자가 A공기업 직원으로써가 아니라 자회사의 직원으로써 행한 자회사 업무에 대하여도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는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A공기업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자회사의 직원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