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에 관한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배포하여주신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p146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내용>-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8조에 의해 규율-용역.자문 계약이 권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권언의 정당성 여부는~~~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소속 기관의 특성 상 직원들이 외부 기관과 계약하여 원고를 써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원고위탁용역의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요.1. 계약에 의한 대가수령의 경우는 상한액이 따로 없다고 봐도 무방한지요2. 권언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기관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회 한도, 1년 상한액 등)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