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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에 관한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배포하여주신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p146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내용>-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8조에 의해 규율-용역.자문 계약이 권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권언의 정당성 여부는~~~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소속 기관의 특성 상 직원들이 외부 기관과 계약하여 원고를 써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원고위탁용역의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요.1. 계약에 의한 대가수령의 경우는 상한액이 따로 없다고 봐도 무방한지요2. 권언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기관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회 한도, 1년 상한액 등)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이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2. 정당한 권원이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금품등 제공자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금품등 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