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근입니다.저희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다음주 경, 포럼을 오픈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고 기자들에게 포럼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기획중입니다.즉 기자나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하면 어떨가 생각중인데...이 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에 의해 식사대접이 문제된다면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것인지.더치페이를 하면 되는것인지 등등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