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근입니다.저희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다음주 경, 포럼을 오픈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고 기자들에게 포럼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기획중입니다.즉 기자나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하면 어떨가 생각중인데...이 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에 의해 식사대접이 문제된다면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것인지.더치페이를 하면 되는것인지 등등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시행령 별표1)입니다.- 한편, 각자내기 등으로 인해 금품등 수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