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국공립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권익위 법적용대상 판단기준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데요..국공립대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외부강의시 일반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외부강의 신고 처리를 해야하나요?(법 해석상 그런듯한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해당자가 수일내에 외부강의가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는 법적용이 안되는데요. 국공립대는 학교이면서도 공공기관인데,어디에 근무하느냐에따라 법 적용이 되고 안되고가 달라지는게 합리적이지 않아보이는데특별히 학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