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근 중학생 간식 제공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매년 학교 인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를 할 때 학교에는 3만원 상당의 커피나 롤케익을 학생들에게는 1인당 2,000원 정도의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부정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올해도 별 생각 없이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 이런 것도 부정 청탁이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학교에는 불가능하고 학생들은 가능한지 둘 다 부정 청탁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둘 다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진학 관련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잇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경우 음식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