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중학생 간식 제공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매년 학교 인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를 할 때 학교에는 3만원 상당의 커피나 롤케익을 학생들에게는 1인당 2,000원 정도의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부정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올해도 별 생각 없이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 이런 것도 부정 청탁이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학교에는 불가능하고 학생들은 가능한지 둘 다 부정 청탁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둘 다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