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문의할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회사 내에서 세미나/보고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 후에 제공하는 참여기관 및 내부 직원에 제공하는 식비도 다과를 포함하여 1일 3만원이 최고 한도인지 궁금합니다.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메뉴얼 p.135(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수수 금지 금품드의 예외사유) 부분에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외된다고 나오는데 얼마전 우리 기관에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세미나에서는 1일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야하는지 알려주세요.2. 회사 내부 직원들이 세미나 참가시에 1일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보통 세미나를 진행하게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점심과 저녁식사를 모두 해야하는데, 1일 3만원이라는 기준때문에 점심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직원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 사내 규정에 따르면 자문비의 1일 최대 한도는 45만원입니다. 메뉴얼 p.98(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따르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내부 규정대로 1일 4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애매한 부분이 많아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과 관련하여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세미나 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미나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뉴얼 등을 확인하시어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1회의 의미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는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 바, 사안의 자문비가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