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문의할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회사 내에서 세미나/보고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 후에 제공하는 참여기관 및 내부 직원에 제공하는 식비도 다과를 포함하여 1일 3만원이 최고 한도인지 궁금합니다.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메뉴얼 p.135(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수수 금지 금품드의 예외사유) 부분에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외된다고 나오는데 얼마전 우리 기관에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세미나에서는 1일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야하는지 알려주세요.2. 회사 내부 직원들이 세미나 참가시에 1일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보통 세미나를 진행하게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점심과 저녁식사를 모두 해야하는데, 1일 3만원이라는 기준때문에 점심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직원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 사내 규정에 따르면 자문비의 1일 최대 한도는 45만원입니다. 메뉴얼 p.98(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따르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내부 규정대로 1일 4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애매한 부분이 많아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