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제작물 및 기념품 문의
회사에서 달력 및 수첩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직원, 내방고객,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자문위원 등에공단 홍보차원에서 달력 및 수첩 등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유관기관의 경우 상급 정부기관도 속해 있는데, 이 경우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항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달력 및 수첩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직원, 내방고객,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자문위원 등에공단 홍보차원에서 달력 및 수첩 등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유관기관의 경우 상급 정부기관도 속해 있는데, 이 경우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항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