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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문회(동창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에 자사 제품을 후원(협찬)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학교 동문회(동창회)의 요청으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에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예) 생수,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상으로 후원(협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동문회에는 대학교 소속이 아니나 이 모임에 다양한 직업(공직자도 포함)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안의 학교 동문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동문회가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나 제공되는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존재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