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법상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1. 시장 또는 군수, 읍장, 이장등이 회장으로 있는 주1회 모임(법령의 근거는 없음)은 법적용의 대상을 받는 모임으로 보아야 하나요? 2. 지역 장학회는 법적용대상인가요3. 공공기관의 하위 기관 (ex : 경기도체육회의 산하기관인 시,군 체육회)는 상위기관이 법적용대상임을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4. 새마을운동협의회도 법적용대상이 되나요5.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용대상이 되나요6. 위원회나 협의회에 단순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요? Email : **************** / H.P : 010 - 5596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제1호)과 공직자등(제2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상기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특정기관에서 별도로 명단을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