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법상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1. 시장 또는 군수, 읍장, 이장등이 회장으로 있는 주1회 모임(법령의 근거는 없음)은 법적용의 대상을 받는 모임으로 보아야 하나요? 2. 지역 장학회는 법적용대상인가요3. 공공기관의 하위 기관 (ex : 경기도체육회의 산하기관인 시,군 체육회)는 상위기관이 법적용대상임을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4. 새마을운동협의회도 법적용대상이 되나요5.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용대상이 되나요6. 위원회나 협의회에 단순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요? Email : **************** / H.P : 010 - 55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