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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행복나눔 기증물품 관련 김영란법 문의

대한체육회에서는 작년(2015년)부터 어려운(복지사각지대) 체육인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마련 바자회> 대한체육회 회원(대한체육회 임·직원,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후원 물품 기증 ↓ 「체육인 행복나눔」후원 물품 판매(바자회) ↓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수익금) 확보 ↓ 어려운 환경(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 지원 이 사업은 국고나 기금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체 수익금 마련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대한체육회 회원(임.직원,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단체)으로부터 물품을 기증을 받아 기증 물품을 체육행사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팔아 수익금을 어려운 체육인에게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종목단체 및 직원들에게 기증 물품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오니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